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만 100세 이상 노인은 모두 45명이다.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1년 18명에서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로 월평균 20만원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노령연금이 아닌 유족연금을 받는 것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되기 이전에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 같은 나이 때 소득이 없을 시 임의가입, 60세 이상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수급연령(만 61세)이 되면 '노령연금'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현재 본인이 낸 국민연금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연령은 87세다.
100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6명, 서울 5명, 경남·전북 각 4명, 제주 3명, 부산·강원·충북·충남·전남 각 2명, 대구·인천·울산 각 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377만9,376명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310만7,951명(82.23%), 유족연금 수급자 59만6,736명(15.79%), 장애연금 수급자 7만4,689명(1.98%)이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100세가 넘는 연금수급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만 100세 이상 노인은 모두 45명이다.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1년 18명에서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로 월평균 20만원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노령연금이 아닌 유족연금을 받는 것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되기 이전에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 같은 나이 때 소득이 없을 시 임의가입, 60세 이상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수급연령(만 61세)이 되면 '노령연금'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현재 본인이 낸 국민연금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연령은 87세다.
100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6명, 서울 5명, 경남·전북 각 4명, 제주 3명, 부산·강원·충북·충남·전남 각 2명, 대구·인천·울산 각 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377만9,376명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310만7,951명(82.23%), 유족연금 수급자 59만6,736명(15.79%), 장애연금 수급자 7만4,689명(1.98%)이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100세가 넘는 연금수급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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