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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편입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오는 3월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가입한 은행의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ISA를 개설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자신의 자산을 특정 방식으로 관리해달라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형식상 투자자의 자산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로 이전되고 예·적금이나 펀드 투자도 투자자 명의가 아닌 금융회사 명의로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동일 금융회사의 본인 명의 예·적금에 한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ISA의 의의나 예금자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볼 때 ISA에 편입된 예금 등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금 등이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 종금사가 발행한 어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를 이용한 예·적금의 안정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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