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투기조종사·낙하산강하요원 수당 인상

인사혁신처, 국방부와 군인 특수근무수당 규칙 개정

하위직·현장근무 공무원 처우 개선

전투기조종사나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 요원처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방부령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투기조종사의 항공수당이 5% 인상돼 계급에 따라 월 67만1,000원~109만2,600원을 받게 된다.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은 45% 인상돼 월 5만원~9만원에서 7만5,000원~12만6,000원이 됐다. 잠수함 승무원은 출동에 지급되는 출동가산금이 출동일수 기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2월 중에 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하위직 및 현장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부터 새 규정에 따른 보수가 지급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