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지급을 놓고 정부와 논란을 빚어온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서울시가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중순부터 청년활동지원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6월에 선정을 완료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대상자 가운데 저소득 미취업자와 장기 취업준비생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당초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교통비·식비·생활비 등 취업을 위한 최소 소요비용 개념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정책과 차별화를 위해 지원 내용을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혜택을 받기 어려워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정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상호 의무부과 원칙이 적용됐고 자기주도형이 가능한 '유연화' 모델"이라고 설명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등의 복지 정책을 정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서울시가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중순부터 청년활동지원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6월에 선정을 완료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대상자 가운데 저소득 미취업자와 장기 취업준비생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당초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교통비·식비·생활비 등 취업을 위한 최소 소요비용 개념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정책과 차별화를 위해 지원 내용을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혜택을 받기 어려워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정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상호 의무부과 원칙이 적용됐고 자기주도형이 가능한 '유연화' 모델"이라고 설명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등의 복지 정책을 정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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