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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권익위 '201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김영란법 교육 및 관련업무 담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급 공공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1,300여개 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201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신고사무 운영지침이나 징계규정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각 기관은 오는 6월까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김영란법 관련 신고사무 운영지침은 8~9월까지 제정하게 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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