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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지연땐 정부가 교통정리"… 先 기업자율-後 거중조정

"원샷법 통과땐 속도 낼것"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우선 시장 자율에 맡기지만 기업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될 때는 정부 차원에서 교통정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이 통과·발효되는 대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간 자발적 사업재편이지만 구조조정 지연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정부가 거중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운업종을 비롯해 철강·조선·정유화학 등 구조조정 범위를 넓게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산업과 업종에 따라 생산설비 과잉, 수요감소로 부실기업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하고 나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며 "기촉법과 원샷법이 통과·발효되면 서별관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 구조조정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제조기업의 30%가 과잉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기업들의 선제적·사후적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촉법과 원샷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국가 경제 전반에 비치는 충격과 대가는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청이 야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원샷법은 이번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원샷법에 대해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본회의만 열리면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명·임세원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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