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학교 시설물 훼손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유의하여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는 귀성객들과 도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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