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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수능… "스마트워치 반입 안돼요"

삼성 기어 S2_실버

다음달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수험생들은 시계와 전화기능이 결합된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휴대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전자계산기·디지털카메라·MP3·전자사전6라디오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만약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 수능까지는 디지털 시계 착용을 허용하되 시각과 교시별 잔여 시간, 연·월·일 표시 기능만 갖출 경우에 한해 반입할 수 있다.

또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102명에 달했다"며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수험생들은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능 당일에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이 오전9시에서 오전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오전6~10시로 2시간 연장되고 운행 횟수도 38회 늘어난다.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돼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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