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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인터넷 가입자에도 설명해야

법원 "처음 약정대로 지급"판결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는 A씨 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처음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는 연회비가 10만원 있는 대신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주는 게 특징이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A씨는 마일리지가 적게 적립되자 "원래 약속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약관이 있는 줄 몰랐다"며 "카드사가 이런 사실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나카드는 "마일리지 축소 6개월 전에 약관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렸으니 문제없다"고 맞섰다. 또 A씨처럼 직원의 권유·상담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카드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카드에서 마일리지 혜택은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카드사가 앞으로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사전에 설명을 꼭 해야 했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인터넷 가입자에게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법 규정이 없는 이상 인터넷 계약자에게도 전화 통화 등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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