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초과시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규정했다. 행자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요건이 규정됐다.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부채규모 2,000억 원 이상인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하수도 직영기업이 대상으로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 및 신규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받고, 지역의 희망이 되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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