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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4월 11일부터 ㎾h당 313.1원

다음 달 11일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용자는 ㎾h당 313.1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h당 279.7원, 313.1원,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313.1원으로 사용요금이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572원, 연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이어서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이다.

월 요금은 연간 1만3,378㎞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9,000원 정도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기 등 2년 동안 급속충전기 3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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