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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행자부 법률 개정안 내년 시행

그동안 자동차도로에서만 다녀야 했던 전기자전거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소형 오토바이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처럼 현행법이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통행은 금지돼 있다. 이에 자동차도로만 이용할 수 있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분류에 포함했다. 페달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이용한 동력으로 차체가 움직이고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요건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만의 힘으로 구동되는 것은 현행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전기자전거 운행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주 운전자를 단속 및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자전거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법규를 준수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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