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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규모 상관없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내년 시행 앞두고 공청회

자본시장의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부터 소형 자산운용사까지 모든 국내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당국이 추진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청회의 발표자로 나서 "기관투자가는 규모를 따지지 않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돈을 맡긴 수탁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보험사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등의 원칙과 세부내용을 담은 지침이다. 영국이 지난 2010년 처음 도입했으며 일본·말레이시아 등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자본시장에 적합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송 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과 관련,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민간 기관투자가의 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1.4%에 불과해 기업 경영활동에 기관투자가의 감시와 견제가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기관투자가가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 전반 점검, 이사회와 협의, 주주제안 등 적극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가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공시제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관투자가가 돈을 맡긴 개인들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다하도록 하는 유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관투자가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의무적으로 상세히 공시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정 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가와 수탁자 간 신뢰가 쌓이면 펀드 등 간접투자시장의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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