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4월∼10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490명(체납액 3,686억3900만원)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했으며, 이들 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421명)는 해외 송금 거래 내용 조회도 병행했다고 3일 밝혔다.
성남시는 조회 결과 대상자의 26%인 924명이 금융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04명(체납액 362억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39명은 은행계좌 압류 즉시 9억200만원을 강제로 찾아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512명은 이미 은행계좌가 압류됐거나, 다른 선압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속해서 재산변동 사항을 추적하기로 했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는 8명(체납액 7억7,300만원)의 해외송금 거래사실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각각 25만8,000달러, 4만달러를 해외에 송금한 거래 내역이 확인돼, 독려 등을 통해 1억9,900만원(각 1억3,900만원, 6,000만원)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했다.
해외송금 거래 사실이 확인된 또 한 명은 지방세 1억4,200만원을 체납해 지난 1월 이미 출국 금지 조치된 사람으로 파악됐다. 이 사람은 출국 금지 기간을 내년도 1월까지 연장했다. 나머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5명(체납액 383억원)은 부동산, 예금 등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금융거래 변동자료와 해외송금 거래 내역을 계속 파악하고 정밀 분석해 경제 여건이 되면서도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