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7일 NHK에 따르면 일 경찰청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운전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사람이 탑승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 하에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시험주행에 나설 자율주행차량의 운전자는 운전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어야 하며 해당 차량의 작동원리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도 필수다.
또한 일 경찰청은 자율주행차량 보급확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의 책임문제를 가리는 법률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다. 우선 경찰청은 일부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주변 상황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운전자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술개발 수준과 외국의 법 적용사례 등을 참조해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시 경위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운전기록장치의 사양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대책 등도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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