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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계부 기소

이전에도 아들 수차례 폭행해

어린 아들을 때리고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부모가 불구속 기소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동거녀의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8일 동거녀의 5살짜리 아들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지사 등)로 계부 신모(29)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친모 전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두 차례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야간근무를 하고 당일 오전 9시 반쯤 퇴근한 뒤 잠을 청하는데 A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친모 전씨는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 숨졌다. 이에 이들 부부는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게 “아들이 혼자 놀다가 서랍장에서 떨어졌다”며 거짓진술을 했다. 친모 전씨는 1m가 훌쩍 넘는 높이의 서랍장에 어린 아들이 혼자 올라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의심을 살까 봐 서랍장 옆에 탁자를 가져다 놓고는 “탁자를 밟고 올라갔다”며 사건 현장을 훼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플라스틱 컵으로 A군의 머리를, 먼지떨이로 몸을 때리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 학대해왔다.

조사에서 친모 전씨는 “사실대로 말하면 남편이 붙잡혀 또다시 혼자가 될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부 신씨가 평소 친모보다 A군 양육에 적극적이었던 점, 자신의 범행으로 A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 살인죄를 적용하진 않았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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