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선관위는 지난 달 28일 박선규 후보가 실제로는 서울 소재 A 대학에 10개월 간 강사로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홍보물에 ‘A 대학 저널리즘스쿨 교수’라는 경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박선규 후보 측은 ‘실무자들의 실수로 해명이 된 사안이다. 경쟁 후보 쪽이 사실관계를 조작해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영등포갑 주민 2,500명에게 발송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 문자 메시지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9일 박선규 후보 측의 선거 사무장 C씨와 선거대책본부장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