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박씨의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씨와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헤어진 동거녀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2014년 11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 일부를 절단해 팔달산 등산로 등 여러곳에 유기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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