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7종의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오염지역’ 방문자에게만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 방문자도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오염인근지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해서 발표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대상을 정할 때 최종 출발지만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경유·체류지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염지역 혹은 오염인근지역에서 출발했거나 체류·경유한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지역을 떠난 뒤 감염병 잠복기가 지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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