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폐유는 기름 성분을 5% 이상 함유한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엄격한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폐기물 배출 업체로부터 받은 지정폐기물인 고체상태의 폐유 수백톤을 중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정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 대표 A(57)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경북의 한 공장에서 국내 대기업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인 시가 3억원 상당의 고체상태 폐유 887톤을 중국과 홍콩 등 해외로 불법 수출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순 분쇄 과정만을 거친 고체상태의 폐유를 폐기물이 아닌 플라스틱 스크랩으로 신고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빌린 기술자격증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폐기물 처리 공장 내 취업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기도 했다.
해경은 A씨의 공장을 압수수색하다가 해외로 불법 수출하려던 고체상태의 폐유 25톤을 압수했다.
해경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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