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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육아휴직 지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7일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출산 후에만 적용하던 육아휴직의 기간을 늘려 임신 이후부터 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육아휴직을 배우자에게도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특히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세제혜택을 현재보다 늘리고, 창업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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