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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훔쳐보기] 새정연 "맛있는 맥주 마실 권리 보호" 이색주장

"서민 시름 더는 수입맥주… 할인판매 제재 안돼"

/=연합뉴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맛있는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라"는 이색주장이 제기됐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으로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아 게임마니아로부터 '갓병헌'이라는 별명을 얻은 전병헌 최고위원의 말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수입맥주 할인판매를 제한하겠다는 명분으로 수입맥주 할인판매 행사를 제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단지 국산맥주가 수입맥주보다 현저히 질이 떨어지고 맛이 없어 수입맥주를 찾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많은 서민이 1만원에 네 개 판매하는 수입맥주 할인행사로 고된 삶의 시름을 덜고 있다는 것을 왜 정부만 모르고 있느냐"며 "서민들의 삶의 소소한 낙조차도 빼앗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의 11월14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입맥주의 기준가격을 제시해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주류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과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수입맥주는 가격할인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다.

맥주를 통한 야당의 민생정치는 홍종학 새정연 의원이 시초다. 홍 의원은 독과점 상태인 국산주류 업계의 구조가 "맛없는 국산맥주의 원인"이라며 중소기업 맥주나 하우스 맥주를 살리기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세법상 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의 주세가 똑같이 72%로 적용되는데 생산량이 적은 중소기업 맥주 등에는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량생산 설비를 갖춘 대기업 맥주는 단가가 낮아지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업체 맥주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면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반드시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낮은 가격에 맛있는 하우스 맥주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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