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대구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시장이 허가하고 경남에서는 무인기 시험비행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식이다.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전략산업을 키운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특화산업을 신청하고 14곳의 시도지사들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까지 냈던 것도 지역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사코 법안을 외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심지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에는 이상한 독이 들어 있다. 가시가 들어 있다”고 강변했다. 강원도 원주의 의료특화지구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목청을 높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태일 것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국민의당에서는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이미용 사업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다 상당수 의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상임위의 정상가동도 장담하기 어렵다니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야당은 총선에서 ‘문제는 경제’라는 구호를 앞세워 승리했고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합의문까지 내놓았다. 국회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규제프리존법만큼은 정치셈법에서 벗어나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국민은 19대 국회가 규제프리존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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