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국내 2위 대부업체인 서홍민(51) 리드코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 회장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이 회사 임원 남모(55)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09년 7월~2014년 4월 특정 광고기획사를 자사 광고 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두산 계열 오리콤으로부터 53차례에 걸쳐 총 9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2014년 4월~올해 2월까지 외국계 광고기획사인 JWT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4억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두 업체는 ‘뒷돈’을 지급한 뒤 리드코프의 광고를 따냈다.
서 회장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내연녀를 명의사장(바지사장)으로 둔 기업체 법인계좌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금품을 건넨 오리콤과 JWT 관계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