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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 선정 대가로 억대 '뒷돈'…리드코프 회장 구속기소

檢, 배임수재 혐의 서홍민 회장 재판에…'공범' 임원도 기소

오리콤·JWT '대가' 압박…내연녀 회사 계좌 통해 은폐 시도

광고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광고기획사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대부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국내 2위 대부업체인 서홍민(51) 리드코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 회장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이 회사 임원 남모(55)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09년 7월~2014년 4월 특정 광고기획사를 자사 광고 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두산 계열 오리콤으로부터 53차례에 걸쳐 총 9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2014년 4월~올해 2월까지 외국계 광고기획사인 JWT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4억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두 업체는 ‘뒷돈’을 지급한 뒤 리드코프의 광고를 따냈다.

서 회장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내연녀를 명의사장(바지사장)으로 둔 기업체 법인계좌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금품을 건넨 오리콤과 JWT 관계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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