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자들의 제안서를 선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토대로 평가해 그 결과를 조합원에 공개해야 한다. 이후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뉴스테이를 공급할 경우 리츠·부동산펀드를 설립한 뒤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
특히 조합의 사업자 평가결과는 기금 출·융자 심사와 HUG 보증 심사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평가 결과 기금이나 보증에 부적합한 점수가 나올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활한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 등에서 조합 대신 금융구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감정원에선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간 가격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맡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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