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은 낙동강 본류로부터 250여m 떨어진 이 곳에 공장, 휴양, 레저시설을 건립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상태였으나, 지난 6일 대구지방환경청은 달성군의 신청을 일단 반려했다.
하류지역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보완하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러한 반려 조치는 달성군이 미비한 점을 보완한 뒤 또다시 신청할 수 있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이날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낙동강 취수원 상류에 산단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2002년 1월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중·상류지역에 신규 산업단지가 100%이상 증가했고, 수질개선(최근 10년간 평균 BOD 2.4㎎/L)은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해서다.
부산시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방문하는 것 외에도 환경부에도 제도개선과 함께 부산시의 상수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해 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앞선 4월 6일에는 낙동강 하류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양산시 등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하고 공장 입지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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