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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연인 태우고 고속도로 질주한 50대

최대 시속 170km까지 달리고 앞차 추돌하기도…"일방적 이별 통보에 화가 났다"

이별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50대가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감금 등의 혐의로 윤모(5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에서 내연 관계의 A(48·여)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경찰을 피해 34㎞를 난폭 운전하며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최대 시속 170㎞로 달아나던 윤씨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A씨의 문자메시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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