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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국회' 오명 쓴 19대 마지막 본회의, 쟁점 법안 자동 폐기 수순

여야 대립각 세운 쟁점 법안은 20대 국회로

변호사시험법 비롯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까지

/연합뉴스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열린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3건의 인사안건과 120여건의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쟁점법안은 두고 지난 17일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132개의 무쟁점법안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무쟁점법안은 모두 132개로 신해철법, 탄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으로, 국민의당이 적극 추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가 없어도 곧바로 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밖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임시국회 개원 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1곳도 열리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속 상임위 낙선이 많고 선거 직후 임시국회가 열리는 게 생소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왔다. 그 결과 법사위에 제출된 고유법안 1300건 중 901건이 임기만료로 폐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워온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들과 사법시험 존치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등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야당이 추진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도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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