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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정보·사례 한눈에…고용부 안내서 발간

[고령사회, 해법은 중장년 일자리]

< 상 >아직은 멀기만 한 60세 정년

고용부, 임금피크제 도입ㆍ장년 근로시간 단축 안내서 발간

고용노동부는 26일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및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서’를 발간, 전국 100인 이상 기업 1만여곳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 파트 1∼4에서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와 체크 포인트,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사례, 정부 지원 제도(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을 담았다. 연공급(호봉급) 중심에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되는 과도기 단계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도입 절차는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사전 준비→경영ㆍ인력 등 현황 분석→임금감액률ㆍ시점 설정→취업규칙 개정 등 실행관리로 이뤄진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55세 이상 근로자다. 지원 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 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080만원이 한도다.

예를 들어 A씨가 54세에 연 8,000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 줄어 6,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파트5에서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꾀하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한 임금의 절반이 주어진다. 지원 한도는 연 1,0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일례로 50대 근로자 B씨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어 임금이 연 7,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감소할 경우 감액 임금의 절반인 7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사업주도 연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60세 정년제와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가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정확한 현황 분석과 진단으로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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