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30일 정부대전청사앞 광장에서 전국의 변리사 500여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변리사들은 특허청이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변호사의 광범위한 수습교육 면제를 담는 등 개정 변리사법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주장했다.
변리사들은 특허청이 변리사 자격취득을 원하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연수와 관련, 실무 수습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해 변리사제도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각종 면제조항을 삽입해 전체 수습과정을 이수하는 이가 아무도 없게 됐다고 반발했다.
또 변호사는 단 몇주만 실무 수습을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허청은 현행 집합교육 2개월과 함께 변리사 사무소 10개월 현장 연수를 정해놓은 변리사 자격취득요건을 이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이론교육 400시간이상과 현장연수 10개월 이상으로 규정해놓는 대신 과거 과목이수 및 교육이수 등 연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놓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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