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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조사 돌입… 12월 국산차로 확대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시험 검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5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코리아 차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1일 인천 서구 경서동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조사관들이 아우디 A3 디젤자동차를 검사하고 있다. /인천=이호재기자



환경부가 국내 판매 중인 폭스바겐그룹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12월부터 조사 대상을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외 전 브랜드의 디젤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일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시험실 내에서 유럽연합(EU)의 유로6·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내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그룹 차량 7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유로6는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과 이미 운행 중인 1개 차종, 유로5는 폭스바겐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 2종이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우선 차량을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장치에 올려놓은 채로 실시된다. 0∼120㎞/h의 속도에서 내뿜는 배출가스 등을 체크한다. 6일부터는 인천시내 도로를 약 90~120분간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량은 물론 연비, 차의 여러 기능을 확인하는 '실도로 조건' 검사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 전반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조작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처분이 가능하다. 검사 자체에 불합격할 경우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경우에는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과징금 액수가 미국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과징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12월부터 현대·기아차 등 국내외 전 브랜드 디젤 차종에 대해서도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 판매된 유로5 차량 12만대에 대한 리콜 방침을 밝혔다. 해당 차량은 폭스바겐 20차종 9만2,247대, 아우디 8차종 2만8,791대 등 총 12만1,038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연비를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임의설정을 개선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폭스바겐이 연비를 떨어뜨리는 리콜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불승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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