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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범행 동기 거짓, 진실은 “성관계 대가 90만 원 주지 않아 살해”

조성호 범행 동기 거짓, 진실은 “성관계 대가 90만 원 주지 않아 살해”




안산 방조제 토막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

오늘(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피의자 조성호를 살인, 시체훼손,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조성호는 초반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부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씨는 2월말부터 동거를 시작한 최씨로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90여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3월 31일 약속한 돈 요구에 최씨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살해를 계획했다.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13일 오전 1시경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한편 검찰은 “범행현장 재검토와 주거지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조씨의 조성호의 살해동기에 ‘약속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언급했다.

[사진=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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