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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성과연봉제 제동 건 더민주

한정애 진상조사단장 "노사합의 과정 생략 원천 무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장 /연합뉴스




원 구성 협상과 현안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불씨가 성과연봉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공공기관별로 실태조사를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이 성과연봉제 도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기관별 노사 재합의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정애(사진)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은 교섭을 통한 노사 합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기관별로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단장을 비롯한 11명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로는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도입 의결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기관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민주가 성과연봉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경우 도입 강행 의사를 밝힌 정부의 구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노조는 물론 노동계 전체가 일찌감치 관련 제도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제1당으로 올라선 더민주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정부 역시 여론의 향배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현재 노동계와 야당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명백한 만큼 노조의 동의가 제도 도입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임금삭감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판례를 근거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연봉제 도입 반대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이라며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조도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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