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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논란 샤라포바 2년 자격 정지 “규정 어기지 않아, 부당징계” 항소

도핑 논란 샤라포바 2년 자격 정지 “규정 어기지 않아, 부당징계” 항소




도핑 논란으로 2년동안 자격 정지를 당한 샤라포바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

9일(한국시각) 마리아 샤라포바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나의 2년 선수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는 글을 공개했다.

이어 “국제스포츠중재 재판장들은 내가 고의적으로 도핑 관련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년 간의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샤라포바는 “재판장들은 국제테니스연맹에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들도 나의 도핑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리아 샤라포바는 2006년부터 부정맥과 당뇨병 때문에 복용해 온 ‘멜도니엄’으로 인해 지난 8일 국제테니스연맹(ITF)에서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약물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 출전도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샤라포바는 변호사에게 받은 항소 절차 문서를 첨부하며 징계에 항소의사를 전했다.

[사진=샤라포바 페이스북]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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