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세월호 집회 불허 VS 어버이연합 집회 허용 "재량권 남용"

경찰이 불허 입장을 고수했던 세월호 집회와 달리 어버이연합 집회는 모두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반면 경찰은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신고 61건은 모두 불허했다.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평균 0.16%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높은 0.19%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해 현행 법률상 보장돼 있는 집회 ‘신고제’가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는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결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며,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며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