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반면 경찰은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신고 61건은 모두 불허했다.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평균 0.16%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높은 0.19%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해 현행 법률상 보장돼 있는 집회 ‘신고제’가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는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결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며,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며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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