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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온실가스 감축 제도화 위한 조례 제정

인천시 연수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제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21일 인천시 연수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기본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 조례는 친환경적 신도시개발에 맞추어 이산화탄소가 연간 2만5,000톤을 배출하는 사업장 및 소각장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탄소배출권 증시거래가 시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맞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도 전국 526개 업체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유엔에 BAU대비 오는 2030년 까지 37.4% 온실가스감축을 약속하고 대상업체별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할당량을 정해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연수구의 조례개정으로 인천지역의 이와 같은 온실가스감축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인천환경공단과 대우건설, 극동환경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생성되는 부산물로 토목, 건축 재료로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pilot plant’를 인천시 청라소각장에 설치, 정기적으로 운영해 환경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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