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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TX 뇌물혐의 前 해참 '단순 뇌물죄' 성립 안돼"

"아들 회사에 후원금 형태"

STX 계열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에 후원금 형태로 줬던 만큼 단순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정씨와 정씨 아들의 뇌물죄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요트앤컴퍼니가 제3자의 지위에서 후원금을 받아 정씨의 아들이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들을 뇌물의 귀속 주체로 해서 단순 수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뇌물로 파생하는 이익을 직접적인 뇌물 수수로 인정하는 것은 형법이 단순 수뢰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별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트앤컴퍼니는 정씨의 아들이 지분 33%를 보유한 업체다.



정씨와 아들은 지난 2008년 9월 STX 계열사가 유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 측으로부터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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