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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한 경찰, "부인과 이혼하고 같이 살려했다"

경찰 조사 과정서 대가성과 강제성 부인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33)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혼하고 A양과 같이 살려고 했다”며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고있는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의 전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과 김모(33)경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성관계 과정에서 대가성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 상담 과정에서 만난 A(17)양과 알고 지내다가 3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부모의 반대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 경장은 3월 담당 학교의 선도 대상 여고생이던 B(17)양과 SNS 등을 통해 상담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지난 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김 경장은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전문가를 대동해 B양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B양은 앞서 학교 보건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성관계 시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의 기준은 만 13세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정 경장 등은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있었을 경우에만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김 경장과 정 경장에 대한 면직 취소를 지시하고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정 경장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 조치하고, 미지급 상태인 김 경장의 퇴직금 또한 연금관리공단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교 담당 경찰관들에게 윤리 강령이 제대로 침투되지 않고 교육도 부재했다”고 자성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벌여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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