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앞으로 1~2주 정도의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의 친인척 채용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사무처는 국내외 사례 조사를 비롯해 학계·전문가·시민사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안(案)은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 규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좌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담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현재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우 사무총장은 “일단 친인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4촌·6촌·8촌 등 친인척 범위가 중구난방”이라고 말했다. 친인척에 대한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경우까지 논란이 됐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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