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방안 이달내 마련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밝혀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앞으로 1~2주 정도의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의 친인척 채용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사무처는 국내외 사례 조사를 비롯해 학계·전문가·시민사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안(案)은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 규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좌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담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현재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우 사무총장은 “일단 친인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4촌·6촌·8촌 등 친인척 범위가 중구난방”이라고 말했다. 친인척에 대한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경우까지 논란이 됐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