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노모(65)씨를 지난달 중국 청도 류팅공항에서 현지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4일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9만8천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00억여원 상당의 필로폰 2.94㎏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가 몰래 들여온 필로폰은 마약밀수조직인 ‘회장파’가 사들여 수도권·경남권 일대에 뿌려졌다.
검찰은 2013년 10월 필로폰을 복대 속에 넣고 여성용 거들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숨겨 들여오다 검거된 운반책 유모(54)씨를 조사해 유씨가 그동안 회장파에게 필로폰을 넘겼고 추가로 넘기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회장파 두목인 정모(49)씨와 정씨의 비서 역할을 하며 밀수를 주도한 일명 ‘김해 마약왕’ 오모(43)씨를 검거하고 재판에 넘겼다. 정씨와 오씨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 유씨 등으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공급한 노씨의 존재를 확인, 같은해 11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등 추적에 나서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중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노씨를 지난달 만기출소 당시 중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노씨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지난 1999년 중국으로 도주해 청도에서 생활해오다 중국의 필로폰 가격이 한국보다 싸다는 점을 노리고 현지 유통조직으로부터 필로폰을 싼값에 사들여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한 강제송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적인 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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