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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꾼에게 ‘카드깡’ 해주고 수억 수수료 받은 40대 구속

노숙인 명의의 업소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해 도박꾼이나 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카드깡’을 해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모(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노숙인 조 모(29)씨의 명의로 서울 여의도와 충남 천안에 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고, 이들 업소 신용카드 결제기로 총 23억여원의 거짓 매출을 만든 뒤 수수료 명목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억6,000만원을 챙겼다. 그가 범행을 시도한 곳은 강원도 정선 카지노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으로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과 탈세하려는 유흥주점 업주가 대상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도박꾼에게 술값이나 음식값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한 뒤 결제액의 80%만 현금으로 돌려주고 20%는 수수료로 챙겼다. 또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는 조 씨 명의의 카드 결제기를 설치,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결제해 금액의 80%만 주고 2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주 15만원을 받은 조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2013년부터 노숙인 10명 이름으로 12개 카드 가맹점을 개설, 70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했다는 이 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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