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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응전략 세미나] 언론인.사학 교원도 공직자?...적용대상 조정될수도

커지는 김영란법 개정 압박

헌재 이달말 심판사건 결정

부정청탁 금지 예외 조항도

변협 "법령 등 의미 불명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압박이 국회 안팎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 김영란법 개정안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이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용대상이나 허용되는 금품의 종류, 범위 등 핵심 내용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6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달 말 지난해 3월 제기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3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시행일(9월 28일) 이전 김영란법 위헌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헌재에 올라있는 김영란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 △무엇을 처벌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우선 적용대상의 경우 김영란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한변협신문의 발행인 자격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김영란법을 대상으로 낸 4건의 헌법소원 청구 모두 언론단체 또는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부정청탁의 우려가 큰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립학교나 언론 관계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두는 것은 평등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 역시 지난해 헌재 공개변론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법 취지상 처음 법을 제안할 때 언론인과 사립교원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헌재가 언론인이나 사립교원, 가족을 포함한 것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할 경우 김영란법의 대폭 수정은 불가피해진다. 또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체적인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부정청탁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도 판단 대상이다. 김영란법은 제5조에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 조항에 쓰인 부정청탁, 사회상규, 법령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김영란법은 하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식사비·강연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측은 이 역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수수 허용 액수는 처벌의 기준이 되는 데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를 표한 민간 경기 위축과 직결되는 등 핵심 조항인 만큼 헌재의 위헌 여부에 따라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설날 등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은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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