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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번엔 초과이익공유제 법안 발의

재계 “주먹구구식 운영 불가피" 반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창립 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연일 ‘튀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아 재계에서 반발이 인다. 최고임금법을 발의한 데 이어 초과이익공유제를 내놓았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설정한 경영목표를 넘어선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5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최고임금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제안한 제도로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다. 해당 제도는 대기업이 초과이익 달성에 성공하면 사전에 마련해둔 배분 규칙에 따라 하청기업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익 중 일부를 배분하도록 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발의했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역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심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김 의원의 발의한 법안보다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당혹스럽다”며 “처음에 설정한 목표에 따라 초과이익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자발적으로 도입하게끔 제도가 입법되더라도 초과이익공유의 개념 자체가 도입되면 향후 공유제 도입을 강제하도록 개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와 같은 경우도 애초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게끔 입법이 이뤄졌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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