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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응전략 세미나] 사립학교 교직원 1명 낀 동문회서 술 사도…직원.기업 모두 '과태료 폭탄’

로펌이 말하는 기업리스크와 행동전략

직원이 공직자와 부적절한 만남

상사 등에게 보고 안했더라도

법인까지 처벌 피하기 어려워

다수가 돈 모아 선물했을 때도

'상한선 10만원'에 걸릴 가능성

6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역삼동 제1별관에서 연 ‘김영란법 대응 전략 세미나’에 기업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서민준기자




#기업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A씨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고등학교 동문 8명과 2016년 말 송년회를 했다. A씨를 포함한 7명은 공직과 전혀 관계없는 직업이고 1명만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김영란법상으로 공직자로 분류된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교직원 친구에게 “앞으로 우리 회사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조언이 필요하니 잘 봐달라”고 한마디를 던졌다. 그날 술자리는 A씨가 계산했다. 최근 회사에서 승진이 내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턱 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술값은 30만원이었다. 이때 A씨는 김영란법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될까. 받을 가능성이 높다. A씨의 경우 김영란법상 금품수수 금지 규정의 ‘1인당 식사비 3만원 이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친구에게 일과 관련된 말을 한마디 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0715A09 김영란법 제재


전체 모임 성격이 친교 목적의 동문회이고 모임에 김영란법상 공직자는 1명에 불과했다는 점은 참작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뿐만 아니다. A씨가 속한 회사도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법으로 그동안 으레 해왔던 대외 활동 관행들이 법망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법이다.

6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개최한 김영란법 대응 전략 세미나에는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40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태평양은 감사원장을 지낸 성용락 고문 주재로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와 행동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겪을 실사례 위주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양벌규정’이었다. 양벌규정은 개인의 잘못에 대해 회사와 대표자까지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을 말한다. 한 참석자가 “어떻게 하면 양벌규정을 피해갈 수 있느냐”고 묻자 성 고문은 “법에는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직원이 상사 등에게 공무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법인의 추상적인 감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뇌물죄 등 관련해서 대법원이 법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회사 직원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업무와 관련된 부처 직원에게 선물한 경우 1인당 갹출한 돈이 법이 규정한 상한선인 10만원에 못 미친다면 처벌 받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태평양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돈을 모았을 경우 ‘동일인’이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한선 예외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성 고문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각 사정 기관에서 단속·수사 등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검찰·경찰은 물론이고 국세청 또한 사업자의 접대비 중 건당 100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법에 어긋나는 식사 접대를 할 경우 직원·회사 처벌은 물론 지출한 돈도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세금을 떼일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 청탁 규제도가 한층 세지는 만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예컨대 A회사가 외부 유력인사인 B를 통해 행정기관 간부 C에게 사업 관련 선처를 부탁하고 C는 담당 공무원인 D에게 부탁을 전달한 경우 특별한 금품 제공 행위가 없어도 A·B·C·D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성 고문은 “결국 공무원은 청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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