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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여대생 강도치상 피고인 개그맨, 공소사실 부인

"흉기로 위협한적 없다…증거 제출할 것"

"희귀병 사실 몰라…쓰러진 것 책임 없어"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의 변호인이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출처=YTN 방송화면 캡쳐




모야모야병(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병)을 앓던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피고인이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모(30)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불어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야모야병이 없었다면 의식을 잃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지나가던 여대생 김모(19)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하게 했다”며 여씨를 기소했다.



여씨는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김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 도착한 김양은 부모에게 강도 사실을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세 차례 수술을 받은 김양은 사건 한 달만인 지난 4일 의식을 되찾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와 경제적 지원심의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인 김양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1,01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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