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로 처분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박유천의 사건을 전담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오전 “강제성 입증이 어려운 만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처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박유천의 성매매 의혹은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여성 3명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유천의 성폭행 무혐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유천을 가장 먼저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과 박유천이 1억원을 주고받았던 정황도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첫 번째 고소인 A 씨와 박유천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1억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 씨 지인은 “(박유천 측에서) 직접 와 가지고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며 “합의를 보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을 바꾸더라”고 주장해 돈 거래 정황을 뒷받침 하고 있다.
경찰은 박유천이 실제로 A씨와 1억원을 주고 받았는지 수사중이다.
[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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