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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구상금 소송…"정부 배상 책임 판단 후 결정"

지난 4월 세월호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월호 인양 작업은 현재 중단됐다. /서울경제 DB




국가가 세월호 청사인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및 손해 배상’ 구상금 소송이 당분간 미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11일 국가가 청해진 해운과 임직원,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선원 및 화물 고박업체 등 2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며 “적어도 세월호 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판단을)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은 세월호 참사 관련사건 중 가장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 불법행위자들이 누구인지,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확정이 되어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가 인정된다면 국가 또한 공동 불법행위자들 중 한 명이 된다”며 청구취지가 바뀔 수 있는 점을 들어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6월까지 총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9월 29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의 구상금 소송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한 뒤 관련 소송의 경과를 지켜볼 방침이다.



앞서 국가는 지난해 11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이준석 당시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과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는 “사고 수습비용으로 먼저 지출한 1,878억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 등은 정부의 청구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유발한 안전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그 책임을 선원과 임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월호 인양 현장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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