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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모텔 출입 사진 공개" 협박범 8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중국 피싱조직과 공모해 모텔 출입자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0)씨를 구속하고 신모(2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대구 한 모텔에 들어가던 K(53)씨와 차 번호판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SNS로 “객실 촬영 동영상 확인”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K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자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K씨 스마트폰에 있던 연락처를 모두 전송받았다.



또 이들은 “객실 동영상과 모텔 출입 사진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대구·부산 등에서 100여 명의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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