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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된다

앞으로 국립대 총장후보자를 선출할 때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정책평가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국립대학, 관련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령안을 보면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위원의 비율이 75%에서 90%로 확대된다. 거점 대학의 경우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0명에서 60명까지 확대가 가능해지는 등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며 대학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평가가 법제화되는 등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검증도 강화된다. 또 대학의 장이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국립대학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저나기 위해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형 총장이 필요한 시대”라며 “대학구성원참여제가 현장에 안착 되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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