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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상환 편리해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이 국세청의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되고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로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총급여 기준 연간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상환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해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가 소득이 생길 경우 스스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 내던 방식도 국세청이 고지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편의성을 높였다. 또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나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시작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는 미납한 금액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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